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4. 1.10.] [경기도조례 제7856호, 2024. 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진로교육"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,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,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.

2. "직업체험"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·견학·체험을 하거나 캠프나 특강, 가상직업체험을 통하여 체험을 하는 모든 직업체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(이하 "도 센터"라 한다)를 두고, 지역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(이하 "지역 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,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,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의 업무) "도 센터" 및 "지역 센터"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

2. 지역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

3.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(Hub) 역할

4.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·지원

5.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·제공

6. 지역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7.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

8. 방문 진로상담, 진로 체험처 안내

9.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시설 및 지원체계)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센터에 제4조제4호 의 업무를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.

② 센터는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, 지역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.

제6조(자문수당의 지급)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 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유관기관·단체에 자문하게 할 수 있고, 이와 관련하여 자문요청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도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위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1.10.>

제7조(센터업무의 위탁)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 및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다.

제8조(이용대상)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운영시간)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1. 평 일 10:00 ~ 20:00

2. 토·일요일 10:00 ~ 18:00

② 센터장은 프로그램, 센터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휴관)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월요일
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이 정하는 공휴일. 다만, 일요일은 제외

3. 자료의 정리·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·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

4.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(지역별 진로교육협력 협의체 구성 및 역할) 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육지원청, 기초지자체, 지역 진로 유관기관·단체 간의 진로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.

② 지역별 진로교육협력 협의체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797호,2014.10.2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56호,2024.01.10.>(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⑤ 생략

⑥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「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를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⑦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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